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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첫 주민발의

등록 2005-04-13 21:49수정 2005-04-13 21:49

광주시민모임 발대식 열고 ‘3만명 서명’ 운동나서

사회의 관심 밖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광주에서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주민발의에 필요한 1만8000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에 나섰다.

시민모임은 6개월 동안 3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은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주민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 1·2등급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세면·목욕·외출동행·식사준비·업무보조 등 자립생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 기술훈련, 주택개조 등을 돕도록 했다.

자립생활센터는 이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료 상담 △권익 옹호 등 사업도 펼친다.

시민모임은 “장애인 복지의 초점은 여태껏 경증 장애인에 맞춰져 있다”며 “지역사회와 자치단체는 자립을 바라는 중증장애인을 인권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난실 광주시의원은 “이 조례는 중증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광주시민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광주인권운동센터, 5·18기념재단,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 20여개 단체로 짜여졌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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