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연구용역 공개입찰 꺼려 유착의혹
시장 “정부감사때 별 지적 없었다” 해명 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가 물품을 사들이고 업체에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공개경쟁 입찰을 꺼리고 수의계약을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구시의회 김재룡(45) 의원이 13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3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계약 금액만 6억원을 웃도는 건설공사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상수도본부 산하 수성수도사업소는 1년에 10여 차례 이상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사들였다. 김 의원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사들이면 가격이 비싸지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등 비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2호선 5공구∼15공구 건설공사때 수 십억원∼수백억원 짜리 공사를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 수의계약했다. 심지어 122억원을 넘는 시설물 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한 적 도 있다. 종합건설본부도 설계용역, 전기공사, 도로공사, 보수공사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 공사를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공사도 4억8천만원 짜리 조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맡겼으며 10억원∼14억원 짜리 설계용역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넘겨주기위해 대형 공사의 규모를 줄이고 분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사무 감사에서 엉터리 견적서를 붙여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거래가 이뤄진 사례도 발견됐다”며 “비리소지를 없애기위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입찰로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답변에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계약관련 법규에 긴급한 경우와 작업상 필요할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공무원 문책, 잘못에 대한 손해변상 등 비리를 없애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최근 정부합동 감사에서 수의계약과 관련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시장 “정부감사때 별 지적 없었다” 해명 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가 물품을 사들이고 업체에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공개경쟁 입찰을 꺼리고 수의계약을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구시의회 김재룡(45) 의원이 13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3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계약 금액만 6억원을 웃도는 건설공사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상수도본부 산하 수성수도사업소는 1년에 10여 차례 이상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사들였다. 김 의원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물건을 사들이면 가격이 비싸지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등 비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2호선 5공구∼15공구 건설공사때 수 십억원∼수백억원 짜리 공사를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 수의계약했다. 심지어 122억원을 넘는 시설물 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한 적 도 있다. 종합건설본부도 설계용역, 전기공사, 도로공사, 보수공사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 공사를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공사도 4억8천만원 짜리 조경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맡겼으며 10억원∼14억원 짜리 설계용역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넘겨주기위해 대형 공사의 규모를 줄이고 분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사무 감사에서 엉터리 견적서를 붙여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업체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거래가 이뤄진 사례도 발견됐다”며 “비리소지를 없애기위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입찰로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답변에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계약관련 법규에 긴급한 경우와 작업상 필요할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공무원 문책, 잘못에 대한 손해변상 등 비리를 없애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최근 정부합동 감사에서 수의계약과 관련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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