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수사 의뢰…대검, 2달내 결과 회신해야
국가청렴위원회는 10일 광주 상무지구에 착공한 특급호텔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박광태 광주시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 3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 사안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기관에 이첩을 할 때 절차의 흠결은 감사원에 보내지만 불법적 사항은 검찰에 보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렴위는 지난해 5월 특급호텔 건립사업의 특혜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개인한테 받았고, 같은해 12월 감사원에 요청한 특별감사가 거부된 뒤 이런 결정이 부당하는 이의신청을 광주경실련에서 받기도 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을 보면 기관이첩을 받은 검찰은 6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렴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청렴위는 회신받은 내용을 검토해 수용하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783억원을 들여 광주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서쪽 터 1만1613㎡에 특급호텔을 착공했다. 이 특급호텔은 2009년 10월까지 20달 동안 지상 10층 지하 2층 객실 200실 규모로 지어진다.
그러나 이 호텔의 건립을 대가로 광주시가 △시유지 헐값 매각 △호텔 터 용도변경 △아파트 건립 허가 등 1000억원대의 특혜를 민간투자사인 에이엠제이(AMJ) 쪽에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의 비판이 잇따라 논란이 한창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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