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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등록 2008-01-15 18:11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서 “위법 압수물 증거안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김태환(66)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5일 김 지사와 제주도 양아무개(52) 서기관 등 6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들이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만큼 이 압수물을 통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와 수색 이유 고지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서류를 압수해 적법하지 않았던 점 △압수수색 뒤 압수 목록을 즉시 교부해야 하는데도 지연된 점을 절차상 위반 사항으로 꼽았다.

김 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역·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그해 10월 검찰에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김 지사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 앞에서 “그동안 도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도정을 더욱 성실히 이끌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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