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60만원 받은 혐의뿐” 전 약제부장 불구속
광주·전남지역 노동계가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 병원 전 간부의 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혹(<한겨레> 2004년 12월16일치 9면)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제약회사한테서 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횡령)로 순천 성가롤로병원 전 약제부장 수녀 ㅂ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ㅂ 수녀는 성가롤로병원 약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999년 11월~2004년 6월 6개 제약회사 관계자들한테서 약품 납품 대가로 136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제약회사 관계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했지만, 추가 혐의를 캐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동당 순천시당,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성가롤로 병원 약품 리베이트 유용 의혹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돼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순천지청 앞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ㅂ 전 약제부장이 1998~2003년 약품을 구입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10% 안팎의 리베이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겼는지를 밝혀달라며 고소장을 냈으며, 지난 2월 직원 3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탄원서를 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다.
한편,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지난달 16일 병원이 직원들의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문제 삼은 것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으며, 노동부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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