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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시험 유공자 가산점 부당” 광주·전남 소송 12건

등록 2005-04-14 21:06수정 2005-04-14 21:06

광주·전남의 교사 임용시험 탈락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유공자 가산점 탓에 떨어졌다며 불합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ㄱ아무개씨를 비롯한 290명이 2005학년도 초등·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것은 각종 국가유공자 자녀한테 주어지는 10%의 가산점 때문이라며 교육감을 상대로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5·18유공자, 고엽제피해자 등의 자녀한테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은 헌법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 만큼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불합격 처분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소송은 지난 1월31일 최종 합격자 발표 뒤 5건이 잇따라 제기됐다.

앞서 ㄱ씨 등은 지난해 말 ‘5·18유공자 자녀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남도교육청도 국가, 지역, 전공 관련 가산점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7건이라고 확인했다.

올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자녀수는 광주 395명 중 8.4%인 33명, 전남 404명 중 2.5%인 10명이었다. 여느해 이 지역의 합격자 중 유공자 비율은 3~4% 수준이었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가산점 관련 소송은 1~2점 차이로 떨어진 응시자들이 제기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송은 없을 전망”이라며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5·18기념재단은 “순국선열, 전몰군경, 민주화를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의 자녀를 법률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상대적인 우대책으로 생계와 취업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시민들도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자체를 문제삼는 이들은 많지 않다”며 “다만 공무원 채용 때 가점 규모나 합격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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