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장 직급 변조…문중원 신고로 들통
족보에 올리려고 표창장에 적힌 자신의 직급을 주사보에서 사무관으로 변조한 퇴직 공무원이 문중원의 고발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강주헌 판사는 22일 국무총리 표창장에 적힌 직급을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와 행사 등)로 기소된 ㄴ아무개(60)씨한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ㄴ씨는 2005년 9월 광주시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에서 국무총리 표창장 직급란의 ‘주사보’ 부분을 종이로 덮은 뒤 ‘사무관’이라고 써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구청장 표창장의 주사보 부분에서 ‘보’자를 종이로 덮고 ‘주사’인 것처럼 변조하기도 했다.
ㄴ씨는 2006년 3월 이렇게 변조한 표창장 사진을 문중에 보내 사무관으로 족보에 올랐다.
그러나 ㄴ씨는 사소한 일로 다투던 문중원이 ‘족보 사무관’으로 꾸민 사실을 경찰에 일러바치는 해코지를 하면서 형사처벌의 수모를 당하게됐다.
강 판사는 “법정진술, 신문조서, 문중족보 등을 검토한 결과 ㄴ씨가 표창장의 직급을 변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문서 변조는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어 불가피하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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