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육특구 법안 발의…도 “국책사업 계속 추진돼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특별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가 후속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 등은 지난 16일 국제학교 설립과 영어전용타운 조성, 영어상용화 단계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또 영어전용타운 조성과 외국대학 설립 등 사업을 통해 교육국제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어 제주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조성 목적과 추진 계획을 옮겨놓은 것과 비슷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8일 한나라당의 법안 발의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해 상황을 파악하도록 유덕상 부지사를 대통령직 인수위 소속 이주호 의원에게 보내 면담토록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와 제주도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만큼 참여정부의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이 새정부에까지 확실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청내 영어교육도시 추진부서들도 법안 발의에 대한 인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문원일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 영어교육도시 추진계획을 공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제주도의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영어교육국제화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계획이어서 다르다”고 애써 법안 발의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제주도가 그동안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5년 넘게 매달려왔는데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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