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호기간’ 줄인 새 조례안 3월 시행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고 열흘이 넘도록 찾지 않으면 소유권까지 없어질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25일 동물보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을 보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실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줄었다. 이 기간에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는 동물원, 동물애호가, 민간단체 등에 유기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다. 주인이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아갈 때는 사료비·치료비 등 보호기간 지출 경비를 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남에는 2006년 말을 기준으로 개 2천마리, 고양이 550마리 등 2640마리의 유기 애완동물이 보호를 받았으며, 한해 동안 850마리가 안락사됐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2억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경남도는 2006년 마산·거제·양산시 등 3곳에 각각 2억원씩을 들여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산청군에도 보호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가축방역담당은 “복지 개념이 들어간 개정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남도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하지만 반환이나 분양·기증도 되지 않는 유기동물의 처리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학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애완동물을 버리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애완동물을 밖에 데리고 나오면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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