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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소송

등록 2008-01-30 20:28

동·북구청장 포함…민간단체 지원비 세부내역도
‘밝은세상’ “법인카드 내역 등 비공개 납득안돼”
박광태 광주시장 등 자치단체장 3명이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다 시민단체한테 행정소송을 당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대표 이영선 월산동성당 주임신부)는 30일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민간단체 지원비의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은 박광태 광주시장,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광주시는 2002~2007년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2006~2007년 민간이전 지원비의 공개를 요구받았는데도 총액만 내놓았을 뿐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영수증, 정산서 등 세부내역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요구자료를 낱낱이 밝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광주 동구와 북구도 같은 공개요구를 받았으나 일자별 지출, 법인카드 내역,지출결의서 사본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12월 광주시와 5개 구청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와 민간이전비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광주 남·서·광산구 등 3개 구청만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광주시와 2개 구청은 공개시한인 20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자 소송에 들어갔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일부에서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며 비공개를 결정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만 샀다”며 “예산은 공적인 목적에 제한해 지출해야 하는 만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행정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광주·전남지역의 행정·의정·기업을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시민단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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