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심사위·법원 결정에도 연구실 폐쇄
학교 재단 비리 수사를 촉구하다가 해임됐던 대불대 교수들이 해임 무효 결정이 났지만 대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31일 “대불대가 경영진의 그릇된 행위를 고발한 교수들에 대해서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학이 법원의 법적 조처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불대 안연준(물리치료학과 교수) 교수협의회 의장 등 3명은 지난해 6월 학교재단 비리 수사를 촉구하다가 해임되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0월 ‘해임 무효 및 정직 2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또 광주지법 목포지원도 지난 14일 이들의 재임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교수의 지위와 임금을 보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불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무효 결정과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그런데도 대불대는 이들 교수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교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삭제했으며, 구내 전화를 단선하는 등 ‘치졸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불대 법인은 이날 “지난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무효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인에서 대학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들의 교수 지위 보전 여부는) 대학 인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학교 돈 6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대불대 전·현직 총장 등 5명의 재판을 2월28일 다시 연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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