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설계 단계부터 심의
광주지역 공공시설물의 색상·모양·규격 따위가 표준화된다.
광주시는 1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표지판·가로등·화장실·휴지통·판매대 등 시설물의 디자인을 역사성·예술성·생태성 따위 기준으로 심사하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인상을 바꿀 이런 조례가 시행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올해 2억원을 들여 △무질서한 간판 줄이기 △시설물 디자인 통일 △경관 시범가로 조성 등을 담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 전문가 20여명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표지판·가로등·판매대 등의 색상과 모양을 사전에 심사한다.
시 디지인팀 정대경씨는 “금남로·광주천 등 특정 장소의 미관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게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조례 시행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은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을 심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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