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른바 ‘콜밴’으로 불리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를 가장해 승객을 태우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콜밴’에 대해 차량 바깥에 ‘용달화물’ 등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하고 화주 1인당 중량 20㎏ 이상,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나르도록 하는 기준만 있다. 요금 역시 자율요금제로 화물 주인과 그때 그때 합의해 결정한다.
일부 ‘콜밴’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대형모범택시와 비슷한 색상에 택시와 같은 외부표시등과 미터요금기까지 설치해 주로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영업을 해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콜밴’의 외부표시등과 ‘밴 택시’ 등 택시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 명령을 한 뒤 3월 중순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이달부터 ‘용달화물’이라는 운송사업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콜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외국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 여행사나 호텔 등 관광업계를 통해 홍보도 할 계획이다.
현재 ‘콜밴’은 전국에서 3천여대가 운행 중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차량은 1640대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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