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서 ‘학대’ 금지…이달 대보름축제서도 제외
올해부터 제주 지역의 축제에 주요 행사로 등장했던 말싸움이 사라진다.
그동안 제주도내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10월 제주마축제에서 ‘말사랑 싸움놀이’라는 이름으로 말싸움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착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속 소싸움을 제외하고 도박, 광고, 영리,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23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리는 ‘2008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는 말싸움대회가 금지대상이 됐다. 제주시는 조랑말 마차운영과 소밭갈이, 말밭갈이 시연 및 체험 등을 이번 축제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나,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말사랑 싸움놀이’는 제외했다.
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도 제주마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제주마축제’에서 선보이던 말싸움을 제주경마공원에서 올해부터 상설 개최키로 하고, 전용경기장 건설과 대회규칙 제정을 추진했었으나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백지화됐다.
말사랑 싸움놀이는 예부터 제주의 중산간 목장지대에 방목하는 말들 가운데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수말끼리 자연스럽게 힘을 겨루는 말싸움으로, 1990년대 초부터 이에 착안해 제주도내 축제 프로그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말 “말사랑 놀이는 특정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경기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제외되면 축제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특정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행사 및 축제에서 행하는 말사랑싸움놀이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주도록 농림부에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장굴문화원 김병용 원장은 “예부터 목마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말들의 싸움을 관광상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동물학대행위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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