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첫 모임…피해배상, 복구 등 효율적 대응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의 유조선 충돌사고로 원유유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지역 주민들이 연합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서산수협피해배상대책위원회(어민)와 비어민피해대책위원회(요식업·숙박업), 안면수협대책위원회, 태안남면수협대책위원회, 전피해주민배상대책위원회(일부 어민·비어민) 등은 11일 연합대책위(가칭)를 꾸리기로 합의하고 사고 발생 69째인 12일 첫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연합대책위에는 서산·태안 시민단체 및 완전배상주민투쟁위원회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대책위는 원유유출사고 피해에 따른 법률적·비법률적 대응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각 대책위와 민간 전문가들이 임원 및 고문으로 참여해 완전한 피해 배상과 환경복구,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일정을 조율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연합대책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지난 5일과 6일 태안군의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완전배상주민투쟁위가 제안한 법적 대표기구 성격의 통합대책위원회 출범을 협의했으나 대책위 별로 피해 형태 및 규모 등 입장이 달라 통합에 실패하고 대안인 연합대책위를 꾸리는데 합의했다.
한편 이번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이날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증인신청 등을 했으며, 증거와 쟁점 정리 및 조사순서, 심리 일정 결정 등 실무절차가 진행됐다.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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