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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주고 “경찰 내사 무마시켜줘”

등록 2008-02-13 22:11

뇌물 챙긴 혐의 대전서부서 경감 구속 기소
대전지검 특수부는 13일 내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대전 서부경찰서 차아무개(56)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차 경감은 2006년 6월께 공무원 상대 로비 및 공금 횡령 등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아무개(56)씨로부터 내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5일 차 경감에게 뇌물을 주고, 정부조달 아스콘 공급 단가를 인상시켜 회원업체들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회원업체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받는가 하면 51개 회원사들이 공사 수주액의 1.9%를 적립해 마련한 조합 운영자금 2억185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2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점으로 미뤄 차 경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내사담당 경찰에게 주었을 가능성과 신씨가 회원업체들로부터 공무원 로비자금을 모은 뒤인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아스콘 조달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인상됨에 따라 조달청에도 뇌물이 뿌려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지난해 말 충남 천안에서 채석장 허가(2016년 6월까지 6만8273㎡)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금강유역환경청의 ‘부적절’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차 경감은 “신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을 뿐 뇌물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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