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강사업비 10억2천여만원 지원 철회
노동위 직원 4명 복직 판정에 YWCA “재심 신청”
노동위 직원 4명 복직 판정에 YWCA “재심 신청”
광주 ‘성빈여사’가 지난해 8월 아동학대 말썽이 불거진 뒤 지원예산 감축과 부당해고 다툼 등 뒷바람을 맞아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 성빈여사는 18일 “올해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여원과 시설청소년 자립사업비 1억여원 등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말썽이 일면서 철회됐다”며 “내부에서 빌미를 준 만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정상화하면 애초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20년 된 성빈여사 건물 신축비로 10억23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아동학대 말썽이 터지자 서둘러 철회하고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년 동안 청소년자립 활동비 1억50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협정서를 백지화하고 성빈여사의 운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광주시는 성빈여사의 원생 63명과 직원 19명이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양육비와 인건비 등 한해 운영비 6억여원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말미암은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런 외부의 우려 속에서도 아동학대를 두고 벌어진 가해직원 수사와 부당해고 다툼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내부의 긴장이 날카롭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성빈여사 생활지도원들의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에 기소의견을 냈으나, 광주지검에서 ‘증거 부족’을 내세워 재조사를 지시하자 기소대상을 정하고 보강수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빈여사 운영자인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와 김아무개씨 등 해고 생활지도원 10명의 부당해고 다툼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증폭되는 양상이다. 전남지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자 4명은 절차의 흠결을 들어 원직 복직, 6명은 3개월인 신청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 판정을 했기 때문이다.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아동보호기관이 학대행위를 인정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해고자들을 성빈여사로 돌려보낼 수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고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마땅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유로 억울하게 해고당했으니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해고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마땅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유로 억울하게 해고당했으니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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