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청도사태’…12월 재선거 후유증 50여명 신고·자수
최준섭 군수 동생·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실형
최준섭 군수 동생·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실형
지난해 12월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주민 수십명이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하거나 자수해 경북 청도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26일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하거나 자수한 연기군민은 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힌 주민 3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주민들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최준섭(52) 연기군수의 측근인 오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재선거에 최씨가 출마하자 유권자 6명에게 10만~20만원씩 110만원을 건네며 최씨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최 군수의 동생도 지난해 12월 ‘형을 지지해 달라’며 유권자 3명에게 10만원씩을 주고, 20여집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최 군수가 금품 살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금품수수를 자수하는 주민은 선처하고 사실을 숨긴 주민은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최 군수 쪽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까운 이들이 돈을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기군수 재선거는 이기봉 전 군수가 재작년 열린 5·31지방선거 날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해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 치러 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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