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접 감사해야”…일선 학교 ‘중복감사’ 한숨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 감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감사기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단일화됐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조례에 감사위원회를 대신해 실시하는 ‘대행감사’제도를 마련해 고교는 교육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두고, 특별법이 제정된 2006년 7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감사부서가 있는 도 교육청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권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법제처 질의결과를 바탕으로 종전의 개별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자 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등 학교 감사 때 앞으로 대행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교육청이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올부터 학교는 ‘대행감사’에 ‘직접감사’로 전환하고 올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학교 중복감사, 교육력 저하 등 문제는 교육청의 대행감사 거부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라고 말하고 “도 교육청이 대행감사를 수용하면 중복감사가 없어져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초부터 일선 고교의 감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학송 제주도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난해 3차례나 도 감사위원회를 찾아가 학교와 관련된 감사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도 교육청에 감사부서가 있고,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했는데도, 감사위원회가 유치원부터 일선학교까지 감사하겠다고 나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으로 일선 학교들은 양 기관의 중복감사에 시달리게 되자, 특별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업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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