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1천만원 넘어…검찰, ‘자수 거부’ 주민들 소환예정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 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주민들의 자수기한이 5일로 끝난 가운데 그동안 자수한 주민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자수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연기주민 10명이 재선거 당시 ‘가 후보 쪽으로부터 10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았다’며 자수, 받은 돈의 액수와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로 돈을 받게 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이로써 재선거 직전 유권자 6명에게 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10만~2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오아무개(36)씨가 구속된 지난달 21일 이후 자수한 주민은 7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받은 돈의 총 규모는 1천만원을 훌쩍 넘겼다.
검찰은 자수기한이 끝남에 따라 6일부터는 이미 확보돼 있는 돈봉투 수수 주민 명단에 포함돼 있으나 끝내 자수하지 않은 주민들을 하루 10여명씩 소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소환되는 주민들이 자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과정에 가 후보쪽 인물이나 일부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 역시 형법상 증인은닉,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동안 자수한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여러 읍·면인 데다 확보된 명단에 빠져 있던 주민들도 상당수 자수한 점에 비춰 돈봉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뿌려졌으며 이 과정에 가 후보가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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