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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민노총 부산본부, 지노위 항의방문

등록 2008-03-06 21:34

“농협노조 구제신청 대부분 기각…노동기본권 탄압” 주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농협노조 부산본부의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 쪽 처분이 대부분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역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둘례 사무처장 등 부산지노위 근로자위원 12명은 6일 오후 부산지노위를 찾아가 “노동기본권을 거스른 결정으로 지역 전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고 항의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부산지노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합법 파업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28일 농협노조 부산본부가 낸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자 13명과 정직·견책 등 징계자 114명 가운데 8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노조가 “지노위의 사후조정회의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깨고 사쪽이 업무에 복귀한 파업 참가자 전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노동행위 심의신청도 기각했다.

징계와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은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산지노위는 “사후조정 협정서에 민·형사건만 면책한다고 합의돼 있을 뿐 내부 징계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한 단체교섭에 진전이 없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10일 동안 파업을 벌이다 부산지노위의 사후조정을 통해 협상을 타결했으나, 농협 쪽이 업무에 복귀한 파업 참가자들을 무더기 징계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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