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시민단체, 대전지검 ‘집시법 기소’ 맞서 재판 청구
법원과 시민단체 사이에 마찰을 빚은 법원 앞 구호제창 등 행위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대전법원 청사 정문에서 연 ‘에프티에이(FTA) 반대시위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10명에 대해 대전지검이 최근 1인당 30만~5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자 10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옥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회견 장소의 상징적 관련성을 확보하거나 역동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손 팻말 등을 들고 있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자체가 기자회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자회견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효율적 수단이자 구성 요소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약식기소한 것은 한미에프티에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사법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대전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11월 충남도청 앞 한미에프티에이 반대 시위를 주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아무개(39·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씨 등 4명의 석방을 촉구하며 재판부 규탄 성명과 구호를 제창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법원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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