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구호 외친 기자회견은 집회?

등록 2008-03-10 22:11

FTA반대 시민단체, 대전지검 ‘집시법 기소’ 맞서 재판 청구
법원과 시민단체 사이에 마찰을 빚은 법원 앞 구호제창 등 행위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대전법원 청사 정문에서 연 ‘에프티에이(FTA) 반대시위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10명에 대해 대전지검이 최근 1인당 30만~5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자 10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옥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회견 장소의 상징적 관련성을 확보하거나 역동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손 팻말 등을 들고 있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자체가 기자회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자회견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효율적 수단이자 구성 요소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약식기소한 것은 한미에프티에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사법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대전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11월 충남도청 앞 한미에프티에이 반대 시위를 주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아무개(39·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씨 등 4명의 석방을 촉구하며 재판부 규탄 성명과 구호를 제창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법원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