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선관위는 10일 유권자들에게 음식 접대를 하며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아무개(5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께 경남 창녕군의 한 식당에 주민 60여명을 초대해 쇠고기 등 음식을 제공하며, 경남 밀양시·창녕군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이벤트업체까지 동원했으며, 예비후보의 부인도 참석해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날 참석한 주민들 모두에 대해 제공받은 음식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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