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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채권추심 ‘해결사’ 7명, 5년간 91억 세금 거둬

등록 2008-03-11 21:31

서울시 채용…3008건 해결
서울시가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를 고용해 받기 힘들다고 판단한 세금 91억여원을 징수했다.

시는 11일 2003년부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 7명이 지난 5년간 총 3008건에 91억2400만여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한 이들은 연봉 1200만원에 개인별 징수액의 5∼1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들은 시세 1억1천만원을 체납하고 해외로 이민 간 김아무개씨에 대해 끈질긴 친인척과의 면담을 통해 일시 귀국 시점을 알아내 출금금지 조처를 취한 뒤 체납액을 회수했다. 또 시세 7800만원을 체납한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이혼한 전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박씨가 가압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체납액 전액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시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체납된 세수를 거둬들이는 방식이 큰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과의 5년 계약이 최근 끝나 오는 4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다시 뽑을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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