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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업소당 간판 1개만 허용”

등록 2008-03-12 21:24

권역별 가이드라인 제정…내달부터 적용
뉴타운선 빛 깜박이는 ‘점멸광고물’ 금지
앞으로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서 1개 업소당 1개 간판만 허용되고, 기둥형이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옥외광고물이 적절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서서 시각 공해 수준”이라며 “간판의 수량, 크기, 표시내용의 최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권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1일부터 뉴타운 등 개발지역과 신축건물 등에 적용되며 기존 간판의 경우 교체할 때 적용을 받는다.

■ 1업소 1간판=2006년 말 현재 서울 시내 옥외광고물은 총 89만3976건이며, 이 가운데 49만여건인 54%가 불법 광고물이다. 시는 단속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경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최소화 △축소화 △질서 △(보행자 중심의) 가독성 △조화 등 5대 수립방향에 따라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했다. 오 시장은 “중점, 일반, 상업, 보전, 특화권역으로 구분해 광고물의 종류별 수량과 규격을 차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폭 20m 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중점권역’에서는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가 1개로 제한된다. 또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설치할 수 있고,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점멸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 보존이 필요한 ‘보전권역’에서는 같은 원칙에서 가로형 간판을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폭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에서는 업소당 간판이 2개까지 허용된다. 관광특구인 ‘특화권역’에서는 업소당 간판 2개, 점멸 광고물까지 허용된다.

시는 간판 자체에 대해서도 가로형 간판은 길이 최대 10m, 높이는 판류형과 입체형 각각 80㎝, 45㎝ 이내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간판에 담는 내용에는 취급 품목, 메뉴, 실물 이미지 등은 실을 수 없게 했다. 이외에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 간판,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기둥)형 간판, 주유소·충전소 간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격을 정했다.

■ 업체들 “영업 환경 악화” =시가 옥외광고물 규제에 나서자 정유나 전자, 유통, 금융 등 주요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180여개 기업들을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뒤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

업종별로 정유·주유 업종 회원사는 “주유소 옥외광고물은 상표표시, 가격표시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소당 3개의 간판은 세계적인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유통 업종 회원사들은 “건물 환경 및 도로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허가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프랜차이즈 업종 회원사들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라 지주 간판을 제거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런 탓인지 오세훈 시장 역시 쉽지 않은 과정임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건축주와 광고물, 점포주 등 이해 당사자가 많이 얽혀 있어 공공의 목표를 향한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니다”라며 “서울이 21세기 경쟁력 있는 선진도시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옥외광고물의 개선은 반드시 거쳐야 할 산고”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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