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국방부 약속 안지켜…진행과정 투명해야” 주장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13일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기항지 건설을 요구한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군항건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등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국회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찬반갈등을 해소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경제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던 끝에 부대조건을 달고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국방부와 해군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는 지난해 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국회 예결위원장이 민군복합형 기항지 성격을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조달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해군은 이러한 국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를 해석하고 기지건설 추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해군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제주 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애초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과는 다르게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크루즈 선박 기항시설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민간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터미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조사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해군기지 건설 연구용역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은 민항을 전제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제주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하며, 조사 주체도 국방부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돼야 하며, 도민들에게 진행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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