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민단체 등 ‘시민 전문가’가 배심원단
하반기부터 연 6~10차례 민간법정 열릴 듯
하반기부터 연 6~10차례 민간법정 열릴 듯
“시민들의 집단민원은 시민들이 직접 해결한다.”
경남 창원시는 17일 지역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집단민원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민배심민원법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배심민원법정제도’는 시민배심원단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등의 토론을 지켜본 뒤 조정 등을 통해 민원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의 대상은 시민 200명 이상이 신청한 민원이나, 세차례 이상 반복 제기된 집단민원 가운데 해당 부서장이 신청한 것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교수,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50여명으로 구성되며, 민원 성격에 따라 7~12명의 배심원이 법정에 참가하게 된다. 배심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며, 법정에 참석할 때마다 10만~17만원의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법정의 의결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법정은 공개하나 배심원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배심원단은 현장 방문, 사실 조사, 이해 당사자와 참고인 상대 의견 청취와 질의 등을 할 수 있다. 법정 운영은 창원시 고문변호사 등 민원법정 운영이 가능한 전문가로 선정된 판정관이 맡는다.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법정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다음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5월 배심원단을 구성하며, 6월 모의법정 개최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시는 민간법정이 해마다 6~10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무철 창원시 의회법무담당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시민배심민원법정이 강제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집단민원과 지역 갈등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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