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년 만에 의회 통과
서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급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급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석의원 81명 중 7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급식조례가 제정됐지만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해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했던 내용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안전한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구청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아이들이 질 좋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재석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우수 식재료 공급방안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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