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불법차량’ 트랜스포터 13대…“일반도로 운행 허가”요구
모듈트레일러쪽 “우리만 합법” 반발…영암군 “상생 해법 찾아야”
모듈트레일러쪽 “우리만 합법” 반발…영암군 “상생 해법 찾아야”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의 선박블록 운송작업이 중단돼 선박용 블럭업체들의 물류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불산단에서 대형 구조물을 운송하는 영업용 특수차량 35대 가운데 13대는 지난 17일부터 사흘째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트랜스포터도 차량으로 등록해주거나 한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중이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 안 40여개 선박용 블럭 제조업체들 중 일부가 작업을 중단하는 등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부분 블록업체들은 모듈트레일러보다 더 무거운 대형 구조물을 운송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 운송 체제에 맞춰 제품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에스야나세산업 정동현 전무이사는 “트랜스포터 운송이 중단되면서 17일 일본으로 수출할 크레인을 선박에 싣지 못했다”며 “도장용 블럭조차 운송하지 못해 작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바뀌면서 특수차량 가운데 모듈트레일러만 차량으로 등록되면서 비롯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대불산단 안엔 모듈트레일러(2개사 16대) 외에 트랜스포터(5개사 13대)와 멀티모듈트레일러(1개사 6대)는 ‘불법차량’이 돼버렸다. 영암군 최상석 기업지원담당은 “정부가 소음과 대기오염 등 문제 때문에 트랜스포터는 생산공장 안이나 산단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과 군은 대불산단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트랜스포터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묵인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모듈트레일러 운송업체들은 “트랜스포터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차량”이라며 경찰과 행정당국에 단속을 요구했다. 모듈트레일러 운송업체 쪽은 “대불산단 도로는 하루에 차량 4만여 대가 오가는 일반 도로다”라며 “정부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모듈트레일러만을 합법화했는데 불법운송수단인 트랜스포터 운행을 용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경찰은 대불산단 안 일반도로를 운행한 트랜스포터 7건을 적발했고, 영암군도 모듈트레일러 업체로부터 2건의 진정서를 받고 무등록 차량 운행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박블럭 운반 특수차량의 도로 운행은 2005년부터 ‘전봇대’와 함께 입주업체들의 대표적 민원대상으로 꼽혀 왔었다. 선박블럭 제조업체의 한 직원은 “관련 업체들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라도 시간을 줬으면 한다”며 “트랜스포터에 맞춰 제작하고 있는 선박용 블럭이라도 운송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 쪽은 “모듈트레일러 업체들이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트랜스포터의 불법 운행을 문제삼기 때문에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 도 없다”며 “7개 특수차량 운송업체가 서로 조정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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