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신분숨긴 360명 징계
충남도 공무원 500여명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충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뒤 신분을 속인 공무원 5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시·군 별로는 충남 도청 65명을 비롯한 충남도소방본부 35명, 보령 53명, 천안 52명, 예산 41명, 공주 37명, 아산 36명, 부여 32명, 연기와 논산 각각 26명, 홍성 25명, 서산 24명, 태안과 당진 각각 22명, 금산 17명, 계룡 16명, 청양 15명이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회사원 또는 무직 등으로 직업을 속여 소속기관의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행정처벌을 받거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난 130여명을 제외한 360여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하도록 돼 있다”며 “일선 시·군은 5급 사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했으나 이번에는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6급 이하 공무원도 징계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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