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단체 26일 손배소송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보궐선거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은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직장에 사표를 던지듯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 모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이들 중도사퇴자들은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선거비용을 포함해 유권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선거 과정에 들어간 노력·시간 등 모든 사회적 비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일 중도사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해당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소송을 진행할 원고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경남에는 다음달 9일 총선을 앞두고 하영제 남해군수, 강석진 거창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강기윤(창원), 최진덕(진주), 강지연(마산), 권민호(거제) 도의원 등 광역의원 4명이 사퇴했다. 이들이 사퇴한 지역의 보궐선거는 6월4일 열릴 예정이며,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 보궐선거에는 4억여원의 선거관리비용과 별도의 보전비용,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3억1723만(김해)~2억1700만원(진주)의 선거관리비용과 별도의 보전비용이 세금에서 지출된다. (055)261-0339.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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