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통행 단속
광주시는 27일부터 광주천 동구 방림교~서구 덕흥2보 구간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 12㎞와 보행자 산책로 8㎞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단속한다.
시는 산책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매연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행정·경찰 공무원 4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시는 한달 동안 △동구 용산동 △남구 설월교 △서구 양유교 등지 3곳에서 주마다 한차례, 5월부터는 달마다 한차례 오토바이 통행을 단속한다.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도로과 배두엽씨는 “봄을 맞아 광주천 둔치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늘었다”며 “계도와 단속을 아울러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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