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강제금 부과 방침
충남 천안, 아산에서 2004~2006년 사이 거래된 토지 100건 가운데 8건은 구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이 기간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가 이뤄진 2272건(면적 184만8천㎡)에 대해 구입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8.3%인 187건(17만1천㎡)이 목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구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가운데 168건은 방치돼 있었으며 19건은 제3자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도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주거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한 654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1건(7.8%)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6건은 방치돼 있었으며, 11건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4건은 불법으로 임대된 것으로 드러나 토지 소유주에게 2억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천안시는 “과태료 부과에도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조사 등을 거쳐 실거래 가격의 10%를 이용 강제금으로 물리는 등 강력한 추가 행정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