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연합 ‘방과후학교 강사 인증제’로 불법 돈벌이
누리집 되살려…교육청 “폐쇄할 것”
누리집 되살려…교육청 “폐쇄할 것”
법적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방과후 학교 강사 인증제’를 실시해 물의를 빚었던(?5C<한겨레> 3월17일치 10면)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학운위연합)가 교육청의 사업 중지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을 재개했다.
학운위연합은 보도 뒤 폐쇄했던 인터넷 누리집을 지난 27일 다시 열었다. 이 누리집을 통하면 곧바로 ‘방과후 학교 강사 자격·교재 인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강사 등록과 심의료 결제 등도 예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기자가 “강사 인증을 받고 싶다”고 문의하자, 학운위연합 쪽은 “그 사업은 우리가 아니라 대행사인 미래교육개발원이 전담하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미래교육 쪽은 “지금은 서비스를 정비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쯤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운위연합의 인증사업에 대해 조사를 벌인 서울 서부교육청은 “사단법인인 학운위연합은 인증사업을 할 수 없으며,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미래교육개발원도 법률상 인증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며 “누리집 폐쇄와 사업 중지를 통보하고 사과 공지를 내보내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만일 누리집을 폐쇄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평생교육시설법 42조에 근거해 교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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