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피해접수 5926명 명의…삼성중공업 상대론 처음
추가 배상청구 겨냥…대리인 “다른 지역 기준 될수도”
추가 배상청구 겨냥…대리인 “다른 지역 기준 될수도”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령·홍성 주민들이 손해배상 및 보상을 받으려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및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펀드),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증거보전이 신청되기는 처음이다.
보령·홍성유류피해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청은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1차로 접수한 주민 5926명을 대리해 ‘유류피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충청 쪽은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앞으로 산정되는 배상액이 유조선 선주 및 국제유류보상기금의 책임한도액을 넘어서는 경우 삼성크레인 선단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쪽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추가 책임 청구 가능성을 분명히 하려는 법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충정의 증거보전 신청은 △양식업자(169명) △어선어업자(1119명) △맨손어업자(5046명) 등 수산업 분야를 망라한 피해자들로 꾸려져 있다.
충정은 “증거보전에 따른 손해감정인의 보고서를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보상지원 일정을 감안해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나눠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피해액 감정 결과가 다른 피해지역 손해 사정에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균 보령·홍성 유류피해사고 담당 변호사는 “이번 증거보전 신청과는 별도로 ㄴ손해사정법인과 함께 보령·홍성지역의 관광업 등 비수산업 분야의 피해 조사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며 “공익활동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소송을 대리한 만큼 주민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대책위는 이날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가칭) 전국투쟁연합 발족을 논의했다. 보령대책위는 특별법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유조선 및 유조선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단과 보험사를 규율 하지 못하는가 하면 정부의 선지급금 범위를 사적인 사정기관인 국제기금의 배상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등 문제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령대책위 박종학 집행위원장은 “태안과 전남의 각 피해대책위와 연계해 특별법 개정 유류피해 전국투쟁연합을 꾸리는 방안을 긴급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전국투쟁연합이 꾸려지면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책임과 근거를 명확하게 고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보령대책위 박종학 집행위원장은 “태안과 전남의 각 피해대책위와 연계해 특별법 개정 유류피해 전국투쟁연합을 꾸리는 방안을 긴급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전국투쟁연합이 꾸려지면 국토해양부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책임과 근거를 명확하게 고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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