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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조 생기면 회사 문 닫으면 되고?

등록 2008-04-01 21:09

㈜디엘텍 노조 설립되자 폐업
노조 반발…노동청 “법적 문제없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업주가 회사를 폐업해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 함안군 ㈜디엘텍의 직원 79명은 지난달 14일 노조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4년 11월 ㈜대림콩크리트 칠서공장에서 분리된 하청업체로, 직원들은 소속이 바뀌면서 신분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상태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노조 설립을 추진했으나 회사 대표는 노조를 설립하자 12일만인 지난달 25일 노조원 모두를 해고하고, 다음날 회사를 폐업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원청업체인 ㈜대림콩크리트에 고용 승계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호연 노조 지회장은 “대림콩크리트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디엘텍의 일상업무 지휘·감독, 인사 관리, 장비 지급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질적 사용주”라며 “대림콩크리트는 디엘텍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림콩크리트는 사내 간부를 대표로 한 새로운 하청업체를 이미 설립한 상태다.

대림콩크리트 칠서공장 차흥재 관리팀장은 “폐업을 하지 않도록 설득했는데도 디엘텍 대표가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도 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에서 뽑은 사람으로 새로운 도급사를 이미 설립한데다, 디엘텍이 분리된 것은 몇 년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가 이 문제를 떠안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 창원지청 최성호 근로감독관도 “노조를 설립했다고 폐업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법적인 부분만 따졌을 때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곤혹스런 상황”이라며 “고용 안정 차원에서 새 도급사에는 해고 노동자들의 재고용하도록 하고, 대림콩크리트에는 새 도급사와의 도급계약 조건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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