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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당진, 시 승격위해 주민 1만명 ‘위장전입’

등록 2008-04-01 21:15

작년 11월 신청 직전 회관 등으로 거주지 옮겨
부군수 “해당자 알고있는 사안…원상복구하겠다”
충남 당진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관내 면지역 주민 1만여명을 당진읍으로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충남 당진군 당진읍의 군 공무원 집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문예회관, 새마을회관, 건강식품 판매장 주소지에 수십~수백명씩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면지역 주민들로, 실제로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면 주민이 읍으로 전입 신고된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로, 당진군이 시 승격을 신청한 지난해 11월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 1월말 현재 1만여명이 늘어난 5만2천여명에 달했으며 지난달 말 5만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 위장 전입이 이뤄진 것은 시 승격 조건이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고 2개 읍의 인구가 각각 2만명을 넘거나 전체 인구가 15만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개 읍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지난 2월말 현재 당진군 총인구가 13만6천명으로 시 승격을 위한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읍 인구 5만명 이상을 목표로 전입운동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지역발전전략기획단(옛 시 승격추진단) 쪽은 “현재 주민등록을 다시 거주지로 이전한 주민들을 빼고 자연 증가 인구를 더하면 대략 위장전입 인구는 8천여명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면 주민의 주민등록이 정리되면 당진군의 시 승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총무과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시 승격을 위해 지난해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읍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3년 전 민간차원의 시 승격 추진기구도 꾸려져 (주민등록 위장전입을)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당장 원 주소지로 이전해도 선거인명부가 확정돼 있어 투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물의를 빚자 윤대섭 당진군 부군수는 이날 “당진읍 인구 5만명 달성을 목표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벌이다 보니 다른 읍·면에서 당진읍으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 승격은 추진하되 위장전입자의 주민등록은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이 낸 시 승격 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이며 빠르면 오는 11월께 결정날 예정이다.

당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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