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의무 안지키고 1만원씩 받아
“판매업체 사정인데도 서민이 1만원을 더 물어야 하나요?”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광주시 서구 양동 이영희(45)씨는 최근 가스가 떨어지자 평소처럼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판매업체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114에 물어 다른 업체에 가스를 주문했다.
잠시 뒤 20㎏ 들이 가스통이 배달돼 왔다. 배달원은 가스통을 보고 이 업체는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설치를 마친 뒤 배달원은 4만원을 요구했다. 두 달 전 가스값으로 2만5천원을 냈던 이씨는 깜짝 놀랐다. 물가가 날마다 뛴다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인하려고 영수증을 요구했다.
“가스값은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고, 나머지 1만원은 가스통 검사료다.” 배달원의 설명이었다. 웬 검사료를 받느냐고 되묻자, 판매업체나 관리담당이 바뀌면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눈치가 보여 더는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물러섰다. 그러나 멀쩡한 가스통을 가져가면서 1만원을 덧붙이는 처사에는 심사가 편치 않았다.
그는 “두세달에 한번씩은 통을 갈아야 한다”며 “이쪽에서 업체를 바꾼 것도 아닌데 요구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하다”고 하소연했다.
북구 운암동 우아무개씨도 지난해 10월 업체쪽이 검사료를 부당하게 받아갔다며 감사원과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이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이렇게 광주지역 서민가구의 가스통 검사료를 둘러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구청들에도 불만섞인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온다. 광주지역에 영세 판매업체 70여곳이 난립하면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입차주도 들락거리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현행 가스안전공급계약 약관을 보면, 안전에 직결되는 가스통 검사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가스통이 20년을 넘으면 1년, 15~20년은 2년, 15년 미만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15년 경력의 ㅅ가스 대표 김아무개씨는 “검사료로 시비가 붙으면 가스통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기도 한다”며 “과당경쟁으로 광주의 가스값이 다른 곳보다 싼 만큼 검사료를 충전비에 포함시키면 마찰이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주지역의 취사·난방연료는 50만3844가구 중 73.4%가 도시가스, 26.6%가 액화석유가스다. 대개 낡은 저층 아파트나 달동네 고지대에서 사는 서민들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현행 가스안전공급계약 약관을 보면, 안전에 직결되는 가스통 검사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가스통이 20년을 넘으면 1년, 15~20년은 2년, 15년 미만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15년 경력의 ㅅ가스 대표 김아무개씨는 “검사료로 시비가 붙으면 가스통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기도 한다”며 “과당경쟁으로 광주의 가스값이 다른 곳보다 싼 만큼 검사료를 충전비에 포함시키면 마찰이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주지역의 취사·난방연료는 50만3844가구 중 73.4%가 도시가스, 26.6%가 액화석유가스다. 대개 낡은 저층 아파트나 달동네 고지대에서 사는 서민들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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