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과 어긋나…당사자 반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정당 활동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해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공단은 비정규직 성아무개(39·여)씨가 지난 2003년 입사 뒤에도 민주노동당에서 계속 정당 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을 해지했다. 공단은 ‘직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인사규정 47조를 근거로 성씨를 해고했다.
성씨는 지난 2000년부터 민노당 강남구위원회에서 활동해왔으며, 점심 시간에 이랜드 파업이나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 공단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 활동을 벌여왔다. 성씨는 “정당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공단 내 인사규정은 위헌이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공단을 부당해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낸 상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직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건과 관련해 “공단에서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나, 공단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가입 등 통상적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의 인사팀 관계자는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해고 조처한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되는지 등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진 뒤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성씨 외에 김아무개(30·여)씨를 같은 날 해고했으며, 다른 동료 12명은 무기 계약직인 별정직으로 전환됐다.
성씨는 4일 서울 역삼동 공단 앞에서 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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