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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하청업체에 미분양 떠넘기기 ‘혼쭐’

등록 2008-04-14 23:19

공정위, 대주·남양건설에 5억여원씩 과징금
59곳 118가구 적발…경실련 “전면조사” 촉구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3년 넘은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맡겨 손해를 강요해오다 과징금 수억원씩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5억9600만원과 5억1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며 “통상적 대물변제와는 달리 공사계약 때 미분양분 매입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손해가 예상되는 악성 물건을 떠넘기는 수법을 제재해 하청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주건설은 2006~2007년 하청업체 20곳에 미분양 아파트 49가구를 떠넘겼다. 남양건설은 2006년 업체 39곳에 미분양 아파트 69가구를 넘기고, 수입차 6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하청업체에 떠넘긴 아파트 대부분은 완공된 지 3~6년 지나도 분양되지 않았던 비선호 단지이거나 단지의 1~2층이었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이를 분양값의 80~90%로 처분하거나 분양권 전매가 풀릴 때까지 10개월도 기다리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심지어 하청업체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지의 미분양분을 배정받기도 했다. 남양건설은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외제차 대리점의 ㄹ모델 수입차를 사도록 하는 부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4~5월 부당행위를 제보받은 공정거래위의 조사로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 상당수 하청업체는 “공사를 따내려면 속상해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확인서조차 작성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전남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두 업체의 비위를 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 쪽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비슷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의적인 대물변제에 과징금을 물렸다”며 “다만 시정명령에도 하청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원청에 돌려주고 손해를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어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한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전면적인 조사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전환 등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ㄱ씨는 “직원을 줄이고 장비를 놀릴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대물변제를 받는다”며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외제차 대리점을 열고, 자금융통이 어려운 하청업체에서 값비싼 수입차를 굴리는 것도 다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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