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노동이 2천만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부가가치세만 42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최아무개(56)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다 상계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42억원에 달해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는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공범에게 책임을 떠미는 등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벌금 100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을 경우 최씨의 하루 노역 대가는 2천만원씩 500일 정도”라며 “형기를 다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자로,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서류상 사장들을 앞세워 유령회사 4개를 만든 뒤 이 업체로부터 262억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가치세 4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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