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정이사 전환 절차
사학분쟁위, 정이사체제 전환 내달 1일 심의
시행령 불명확 옛재단 인사 배제여부 아리송
총선뒤 여당서 사학법 재개정 거론 ‘큰 변수’ 조선대 법인이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로 전환하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1일 조선대가 제출한 정이사 체제 등 대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다. 지난 1월 조선대 법인의 정상화 계획안을 듣고 듣고, 2월 한차례 심의한 뒤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사학분쟁조정위의 한 위원은 15일 “조선대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옛 재단 쪽 인사를 완전 배제할 것인지, 일부를 참여시킬 것인지 등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3명)·국회(3명)·대법원장(5명)이 추천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는 조선대의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다.(그림 참조) 이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는 △학교법인 재산액에서 3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교직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이 위원은 “사학법 시행령에 ‘종전 이사’나 설립자, 이해 관계인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지에 따라)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또 조선대의 정이사 명단을 심의해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분규 사학 법인의 정이사 구성 방식은 △옛 재단 이사 완전 배제 △옛 재단 이사 일부 직접 참여 △옛 재단 추천인 통해 간접 참여 △이해 관계인으로 의견 개진 등 4가지로 나뉜다. 그는 “조선대 뿐 아니라 경기대·상지대·세종대·광운대 등 분규 사학 법인마다 사정이 달라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법 시행령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이 중론을 모아가며 (분규 대학 법인들의) 정상화 매뉴얼을 만들어야 가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대 구성원들은 총선 이후 일각에서 사학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에 나설 경우 조선대의 정상화 일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 한 위원은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최근 사학법 원상회복을 거론한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만약 교과부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볼 경우 사학법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시행령 불명확 옛재단 인사 배제여부 아리송
총선뒤 여당서 사학법 재개정 거론 ‘큰 변수’ 조선대 법인이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로 전환하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1일 조선대가 제출한 정이사 체제 등 대학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다. 지난 1월 조선대 법인의 정상화 계획안을 듣고 듣고, 2월 한차례 심의한 뒤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사학분쟁조정위의 한 위원은 15일 “조선대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옛 재단 쪽 인사를 완전 배제할 것인지, 일부를 참여시킬 것인지 등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3명)·국회(3명)·대법원장(5명)이 추천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는 조선대의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다.(그림 참조) 이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는 △학교법인 재산액에서 3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교직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이 위원은 “사학법 시행령에 ‘종전 이사’나 설립자, 이해 관계인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지에 따라)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또 조선대의 정이사 명단을 심의해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분규 사학 법인의 정이사 구성 방식은 △옛 재단 이사 완전 배제 △옛 재단 이사 일부 직접 참여 △옛 재단 추천인 통해 간접 참여 △이해 관계인으로 의견 개진 등 4가지로 나뉜다. 그는 “조선대 뿐 아니라 경기대·상지대·세종대·광운대 등 분규 사학 법인마다 사정이 달라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법 시행령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이 중론을 모아가며 (분규 대학 법인들의) 정상화 매뉴얼을 만들어야 가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대 구성원들은 총선 이후 일각에서 사학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자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사학법 개정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에 나설 경우 조선대의 정상화 일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 한 위원은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최근 사학법 원상회복을 거론한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만약 교과부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볼 경우 사학법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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