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역 법대와 학술·실무 교류협력체 추진
“로스쿨 출범으로 대학에서 법원 실무 이해 중요”
“로스쿨 출범으로 대학에서 법원 실무 이해 중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을 앞두고 부산지법과 지역 법과대학 사이에 학술 및 법원 실무교육 교류를 위한 협력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지법은 전국 처음으로 지역의 주요 희망 법과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해 가칭 ‘법원·대학 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최근 각 대학에 계획안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력단 구성에는 내년 로스쿨 출범을 앞두고 있는 부산대와 동아대를 비롯해 법과대학이 있는 지역의 대다수 대학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단이 구성되면 부산지법은 주요 하급심 판결이나 전국 각급 법원의 최신 판결내용을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들은 학계의 동향이나 주요 논문 등의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게 된다. 또 지역 법과대 학생들이 법원에서 열리는 각종 재판에 참관해 재판 절차와 실무를 익히고, 실제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거나 수시로 법관과 대화하는 기회도 얻게 된다.
부산지법은 다음달 협력단 참여대학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내부 지침을 협의할 계획이다. 잎서 이달 23일과 다음달 1일에는 부산대 국제사회 지도자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기중 법원장의 특강을 마련하고, 25일에는 부경대 법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시범 방청 및 법관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한다.
부산지법 공보관 박주영 판사는 “이공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현장의 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뤄져 왔으나 사회과학 가운데서도 법학 분야에선 학계와 법원·검찰 등 실무 사이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며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혁에 맞춰 법원과 대학간 협력체계가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출범으로 대학에서는 법원 실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고, 법원에서도 다양한 실무를 이해하는 법조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학계와 법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면 법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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