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조례안 발의…1100곳 금연구역 권장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선 담배 뚝!’
전남 순천시의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지를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순천시의회 유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금연환경조성지원 조례안’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45곳과 택시·버스 승강장 993곳, 어린이공원 47곳 등 1100여 곳의 일부나 전부를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순천시가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를 확대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지난해 5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오가는 남교 오거리~순천여고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동천변 일부 구간과 연향동·중앙동 버스정류장 등 8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또 시가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면서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순천시보건소는 2005년부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매년 평균 시민 1300여 명에게 금연을 권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발의자인 유 의원은 “시가 어린이나 청소년 밀집지역 몇 곳을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상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조례안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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