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운정동매립장엔 지원금 없었다”
광주지역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에서 반입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지원금을 따로 받는 조례가 시행되자 일부 구청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1일 “매립장·소각장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쓰레기 수수료 가산금’ 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고, 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남구 양과동 쓰레기매립장과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등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면 t당 1만6천원인 수수료의 10%인 가산금 1600원씩을 물려왔다. 다만 매립장이 있는 남구와 동구, 소각장이 있는 서구는 해당 시설의 가산금을 면제해 왔다.
지역별 올 가산금 규모는 북구 2500만∼3000만원, 서구 360여만원, 광산 1900만원 등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북구의회는 최근 “지난 11년 동안 북구 운정동매립장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주민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은 만큼 형평에 어긋난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도 덩달아 “북구의회의 요구가 합당하다”며 “김순례 의원 등 4명의 발의로 쓰레기 수수료 가산금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시는 1998년 매립장 건설터를 공모하면서 해마다 주민지원기금 7억∼8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목표 조성액의 47%인 2억8천만원을 반입 수수료 가산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쪽은 “주민지원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없애면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앞으로 혐오시설 설치사업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조례의 폐지나 개정에 반대태도를 고수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시 쪽은 “주민지원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없애면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앞으로 혐오시설 설치사업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조례의 폐지나 개정에 반대태도를 고수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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