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전문가·시민단체 오늘 논의…시, 세계유산 선정 추진도
긍정적 평가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적 방안 고려”
긍정적 평가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적 방안 고려”
갯벌로는 국내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인 순천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 여부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9일 생태·환경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순천만 국립공원 지정 추진 문제를 논의한다.
시는 제주에 이어 순천만 갯벌을 국내 두번째 세계유산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순천만 갯벌의 국립공원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순천만이 국내 첫 습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체계적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고, 순천만의 생태·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쪽은 “독일과 미국 동부의 갯벌은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며 “순천만 갯벌도 주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먼저 갯벌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넓혀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순천만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두고 “지역의 자랑이자,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김학수 사무국장은 “환경부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갯벌에 탐사선이 다니는 등 문제도 있어 보존이 완벽하지는 않다”며 “정부가 보존 차원에서 순천만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순천대 조계중 교수(산림자원학과)도 “순천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으로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고, 인근 어민들도 고기잡이는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천만 갯벌 뿐 아니라 보성 벌교 갯벌까지 국립공원으로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대대동 서편마을 통장 김규수(60)씨는 “순천만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의견을 두루 들어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은 “국립공원 지정 여부는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며 “순천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검토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사진 순천시 제공
순천시 대대동 서편마을 통장 김규수(60)씨는 “순천만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의견을 두루 들어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은 “국립공원 지정 여부는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며 “순천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검토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사진 순천시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