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승인처분 무효 소송
주민 75%, STX 공장 반대
주민 75%, STX 공장 반대
매립 목적 변경 때문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경남 마산시 수정매립지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정매립지의 매립 목적 변경에 반대해 온 수정리 주민 509명은 29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목적 변경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따로 주민대표 7명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립지 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면허 당시의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국가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용 또는·공공의 목적으로 변경할 때만 예외적으로 매립 목적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수정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변경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매립지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했을 때 발생할 손해는 회복 불가능한 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 진행을 중지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곤 ‘수정마을 에스티엑스(STX) 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마산시와 에스티엑스중공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수정매립지에 조선소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말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며 “수정마을 전체 주민 가운데 조선기자재공장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단 한명이라도 많으면 언제라도 대책위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깨끗이 해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마산시는 애초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리 앞바다를 매립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자 이곳에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조선기자재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지난 4일 민원 해결 등의 조건을 달아 조선시설용지 조성으로 매립 목적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수정마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02명의 75.3%인 604명은 매립 목적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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