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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설립절차 이달 마무리

등록 2008-05-01 18:03수정 2008-05-01 19:46

기획소위 열어 당연직 이사 5명으로 축소키로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절차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재단이 관주도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당연직 이사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사회 권한으로 평화기념관 직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제주4·3사업소는 30일 오후 가칭 제주4·3평화재단 설립준비추진위원회 기획소위원회가 열려 설립 발기취지문 및 정관안을 안건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기획소위에서 위원들은 ‘당연직 이사 가운데 1명을 유족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4·3유족회의 요구와 관련해 “유족회가 재단 운영의 주체이긴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며, 유족회에 특별배려를 하면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당연직 이사 가운데 ‘제주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 포함’ 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이 “이 안대로라면 당연직 이사 6명 가운데 3명이 공무원으로 채워져 관주도 재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이 안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정관안에 4·3평화기념관을 재단 사업으로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무처 직할로 가게 되면 기념관장이 관리소장의 구실 밖에 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기념관 직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의 사무처장 파견 조항과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 공무원의 임시 파견은 허용하나,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 채용한다는 규정을 뒀고, 상임이사를 3~4명 둬 사무처를 견제·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창섭 제주4·3사업소장은 “이달 안으로 정관안 확정 등 재단 설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재단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초창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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