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진실위 권고 수용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한주)는 1980년대 독재정권 초기 대표적인 조작 공안사건이었던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밝힌 기록이 재심 사유가 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장기구금과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은 조작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심을 권고하자 군산 제일고 전 교사 8명과 조성룡(72·전북 전주시)씨 등 9명은 같은 해 8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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