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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금품선거’ 의혹 강운태 당선인 곧 소환

등록 2008-05-06 17:57

광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받아 강씨 등 계좌추적
조영탁 당선자 “판세 유리” 허위자료 참고인조사
검찰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강운태 광주남구 당선자(무소속) 쪽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지난 2월 중순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강운태 당선자 쪽 2명한테서 선거운동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ㄱ씨가 광주시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지폐와 봉투 등의 지문 감식을 의뢰했으며, 강 당선자와 가족 등 5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당선자가 이런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캐기 위해 지난 2~4월 측근 ㄴ씨와 주고 받은 전자우편 내역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고자 ㄱ씨를 두차례에 걸쳐 불러 돈을 받았는지 묻고, 강 당선자의 측근 ㄴ씨도 선거 운동 기간 전후에 사용한 금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강 당선자가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을 밝힐 수는 없다”며 “다만, 시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어서 당사자를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당선인 쪽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영택 광주서갑 당선자(통합민주당) 쪽이 지난 3월 당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근거도 없이 ‘판세가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과 고소인 쪽 참고인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당선자 쪽 선거사무소 언론 담당이 당시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전에 협의했는지를 조사하려고 전자우편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당선인 쪽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면서 당선인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영진 광주서을 당선자(통합민주당)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상황실장 등 2명이 선거사무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2월부터 3월26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 5천여건을 발송한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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